'故이예람 사건 녹취 조작' 변호사 "모든 걸 잃었다" 선처 호소

23일 항소심 첫 공판
조작 변호사 "모든 걸 잃어…죽여주셨으면 하는 마음"
檢 "징역 3년 너무 가벼워 부당"
故 이예람 중사 유족, 선처 탄원서 제출


공군 생활 중 성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녹음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변호사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은 너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3일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 A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 수법, 사회·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반면 A씨 측은 "이 사건 범행이 법리상 처벌 가능한 행위인지 다시 따져봐야 하고,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특검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도 발언 기회를 얻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가족과 직업, 직장 모든 것을 잃었기에 솔직한 심정으로는 죽여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고 현재 어떤 심정인지, 본인의 솔직한 심정을 법원에 자필로 적어서 내보라"고 했다.

연합뉴스

한편 이 중사의 유족은 A씨의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전날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조작된 녹음 파일을 군인권센터에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파일에는 '공군 전익수 법무실장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담겼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조작된 자료로 나타났다.

녹음 파일에는 사람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문자음성변환(TTS·text-to-speech) 장치를 통한 사람 목소리의 기계음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씨는 원주 제8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할 당시 동료 군검사와 갈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김씨가 당시 자신의 징계를 결재한 전익수 실장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달 23일 2차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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