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3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2030 부산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시는 2030 부산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듣는다.
2021년 제정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와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업지역 기본방침을 수립한다.
또, 시장·군수는 이를 반영해 해당 지역 내 공업지역의 정비 방향을 포함한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2030년 부산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는 부산의 공업지역 중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항만구역 등 타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지역을 제외한 공업지역이다.
대상 면적은 21.85㎢에 달한다.
기본계획에는 공업지역 유형별 관리 방향, 산업정비구역과 산업혁신구역 지정, 지원기반시설 계획 등 도시공업지역의 종합적 관리와 활성화 방향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