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우승자인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특혜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또 공문서를 조작해 이를 도운 공무원들도 함께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나플라와 서초구청,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서초구청 공무원 A씨와 병무청 공무원 B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플라에 대해서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나플라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출근하지 않는 등 특혜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병역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출근부와 공문서를 조작해 나플라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5일 이들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서초구청의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한 불법적인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30일 서초구청 안전도시과, 서울지방병무청 등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