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는 21일 대구 중구 등 지방 10개 시·군·구를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제73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10곳 가운데 5곳이 대구·경북지역으로 대구는 중구·남구·수성구 등 3곳, 경북은 포항시·경주시 등 2곳이 포함됐다.
제72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던 대구 동구·달서구는 제외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미분양 세대수가 1천 세대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세대수가 2%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최근 3개월간 전달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2배 이상인 지역 △최근 3개월간 전달보다 인허가 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등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리지역은 지정 후 2개월간 모니터링 기간 없이 매달 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