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부 어린이 스포츠 안전모 제품에서 버클이 파손되거나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자전거·롤러스포츠용 어린이 스포츠 안전모 13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안전모가 외부 압력에 잘 견디는지에 대한 '강도' 시험 결과 '미니헬멧', '스노라이드 아동용 보호헬멧' 등 2개 제품에서 버클파손이 발생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이이 대해 소비자연맹은 "미니헬멧 판매자인 랜드웨이스포츠는 해당 모델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으며 "스노라이드 아동용 보호헬멧 판매자인 나라스포츠는 국가공인기관에 안전성 테스트를 재의뢰한 결과 버클불량이 확인됨에 따라 기존 상품의 버클을 전부 교체해 판매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화학적 안전성 조사에서는 신신상사가 판매하는 '아동용 헬멧'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가 17.9% 검출된 것으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인체에 흡수되면 내분비계 장애, 간 및 신장을 손상시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소비자연맹은 "검출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합이 0.1%를 초과한 경우 경고 문구를 표시하면 적합으로 판단 가능하나 이 제품은 판매 홈페이지나 제품상에 경고 문구를 표시하지 않아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신신상사는 판매사이트에 경고 문구를 추가해 고지했으며 추후 생산될 제품은 리뉴얼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소비자연맹에 회신했다.
고온, 저온, 물 침지, 인공노화 조건에서의 '충격흡수성' 시험과 유해원소인 총 납(Pb)·총 카드뮴(Cd)에 대한 검출시험에서는 13개 회사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다만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에 따른 제조연월에 대한 표시는 13개 제품 중 5개 제품이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지 않았으며, 3개 제품은 판매사이트 표시내용과 제품표시내용이 달라 업계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어린이 스포츠 안전모의 안전성 시험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확인되는 만큼 안전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인증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