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커플(동성 부부)이 상대방(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내 2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라고 보지는 않았지만, 사실혼 부부와 행정적으로 차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동성혼을 사실혼으로 인정하거나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또 '동성 부부'와 '동성 결합'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보장제도는 사실혼관계에 구속될 필요 없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21일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소씨의 손을 들어줬다.1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항소심 재판부가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평등의 원칙'에 따라 법적 판단을 한 결과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동성 부부를 법적인 사실혼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씨는 김용민씨와 2019년 5월 결혼식으로 올렸다. 소씨는 2020년 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건보공단으로부터 "사실혼 배우자도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신고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은 뒤였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두 사람이 동성부부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같은 해 10월 "담당 직원의 실수"라며 소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무효로 하고 보험료 부과 처분을 했다. 이에 소씨는 2021년 1월 건보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도 건보공단 측은 '사실혼'의 개념에 소씨와 김씨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민법 등에 따르면 피부양자로 인정되기 위해선 배우자에 해당해야 하며, 판례를 보면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 개념 자체가 남녀란 이성을 전제로 한다는 취지다. 결국 동성관계인 커플은 사실혼 배우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씨 측은 "동성부부와 이성부부는 본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부양받는 관계이자 보호하는 취지로 보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했다.
재판부는 소씨와 김씨에 대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지는 않았다. 대신 "사회보장제도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사실혼의 범위는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지, 사법 관계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사실혼 개념에 구속될 필요는 없다"고 봤다.
'사실혼'이든, '동성결합'이든…"소수자 권리보호가 법원 책무"
재판부가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서만 집중 심리한 결과, 소씨는 김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소씨와 김씨가 '동성 결합 관계'라고 해서 다른 사실혼 부부와 비교해 차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성이든 동성이든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다면 행정적으로 차별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 적용대상에 있어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피부양자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피부양자'에 사실혼 배우자까지만 적용된다는 별도의 범위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행정적으로 '동성 결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도 구체화했다. '동성 결합'에 대해 "동성이라는 불가피한 법적 제한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같은 관계"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즉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에 대한 상호 의사의 합치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로서의 실체를 충족해야 한다.
동성 커플은 서로에 대해 사실혼 부부가 갖는 부양 의무와 권리가 다르다는 취지의 공단 측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실혼의 경우에도 권리·의무는 법률에 규정돼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동성결합은 사실혼과 동일한 정도로 밀접한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 관계를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단 측이 사실혼 부부에게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대하여 하는 차별대우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성소수자에 대한) 남아 있는 차별들도 언젠가는 폐지될 것"이라며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