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싣는 순서 |
①제2의 조두순들, 탈서울 지방으로? 제시카법 반경 직접 그려보니… ②"학교 없는 것도 억울한데 성범죄자까지?" 제시카법 구글지도 코딩 (계속) |
법무부가 미성년자 교육시설 500m 이내에 재범 우려가 큰 성범죄자를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한국형 제시카법'인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제시카법'이 시행되면 서울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들이 경기도로 이주해야 한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교육 시설이 부족한 낙후지역이 또 다른 차별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생활 기반 시설도 부족한 상황에 성범죄자까지 맞이해야 하기 때문이다.
CBS노컷뉴스는 구글지도에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증학교를 중심으로 반경 500m의 원을 그리도록 코딩했다. 이 지도를 보면 수도권이 아닌 전국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성범죄자들이 낙후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전북 전주를 보면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학교가 몰린 전주의 중심지에서 거주지를 선택하는 것은 어렵다. 전주의 외곽이나 공장단지가 몰린 지역에서 거주 장소를 찾는 게 쉽고 편하다. 이대로 법이 시행되면 대표적인 산업단지인 전주시 팔복동의 주민들은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성범죄자까지 맞이해야 한다. 생활 편의시설마저도 부족한 전주시 장동의 주민들도 마찬가지다.
전주의 산단 지역인 팔복동에서 40년 동안 거주한 황모씨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학교가 없다고 아이들이 안 사는 것은 아니다"며 "학교가 없어 먼 곳까지 학교 다니는 것도 억울한데 성범죄자와 함께 살아야 하는 건 형평에서 한참 어긋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각 지역마다 또는 각 동마다 똑같이 배분을 하든가, 수용시설을 따로 만들든지 해야 한다"며 "학교가 없다고 성범죄자 거주 가능지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성범죄의 대상은 아이만이 아니라 모든 부녀자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은 만약 법이 시행돼 성범죄자 이주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면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면 경찰은 당연히 해당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자체와 협조해 폐쇄회로(CC)TV를 증설하고 가로등을 늘리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