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에 사용자 역성 들기

"노조 불법에 손해배상 원칙 예외 인정, 피해자보다 가해자 더 보호되는 모순과 불공정 초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산회 뒤 전해철 위원장을 찾아 인사한 뒤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 논란과 관련한 정부의 사용자 편들기가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하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직후 입장문을 냈다.

이정식 장관은 "개정안이 법치주의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다"는 둥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법사위 등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노란봉투법 입법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 장관은 "노조의 불법에 대해 손해배상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면서 피해를 받는 사람보다 피해를 준 사람이 더 보호되는 모순과 불공정을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등 국민의힘 위원들이 21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이 쟁의 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한 데 대한 비난이다.

쟁의 행위 탄압 목적 손해배상과 가압류 금지는 사용자 측의 '천문학적' 손배·가압류로 급여는 물론 전세금까지 앗기는 등 파업 참여 노동자들의 삶이 파탄 나는 상황을 막자는 취지다.

그런데도 노동부 장관이 그 취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파업에 따른 사용자 피해만 걱정하는 듯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신성장 4.0 전략 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법상 불법 행위에 대한 연대 책임 원칙을 훼손하고 피해자(사용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식 장관은 "(노란봉투법 입법에 따른) 불안한 노사관계와 그 비용은 기업의 투자 위축과 '청년 일자리' 감축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세대 갈등 조장성 언급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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