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 등 3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예정자 A씨와 조합원 B씨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조합원 C씨는 입후보 예정자 D씨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부행위 사건과 관련해 오는 3월 3일까지 특별자수기간을 선정해 현수막 게시 및 조합원 대상 안내문 발송 등 다각적으로 자수권유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조합원은 기한 내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자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