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노란봉투법은 위헌봉투법…대통령 거부권 건의"

野 강행 처리 직전 비판 "1년 내내 노사분규 휩싸일 것"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직전, 이를 강력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이날 오전 중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을 전체회의에 회부해 강행 처리한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위헌봉투법 또는 파업 만능봉투법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한데, 이걸 노란봉투법이라고 미화해서 하고 있다"며 "(법안이 최종 처리될 경우)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싸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잖아도 불법 파업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일이 많은데, 우리나라를 파업 천국으로 만드는 법이 될 것 같다"고도 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환노위 법안소위에서도 일방 통과시키고, 우리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안건조정위로 회부했지만, 조정위도 무력화한 채 공개토론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되면 위헌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것이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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