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안동 전체 면적의 15.2%(231k㎡)에 이르는 곳으로, 1976년 '호소 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 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통해 지정된 이래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안동시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1970년대, 안동댐 건설로 고향을 물속에 묻은 주민은 약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실향민들은 수자원 확보라는 논리 앞에서 일상을 포기하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수몰민들의 터전이었던 안동댐 인근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여 재산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해당 주민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구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늦어도 3 월 중에 마무리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에 최종원 청장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구 변경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경상북도와 안동시를 비롯한 환경 관계기관들과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업무보고에서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해 "과도한 규제인 것 같다"고 인정했으며, 대구환경청은 조속한 시일 내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