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1일 "임금 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를 오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여간 한시적으로 1인당 기존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그리고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에 따른 경기 침체로 중소·영세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확산이 우려되는 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는 "수출 감소 폭 확대와 내수 회복 약세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는 현행 2천만 원이 유지된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임금 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리로 생계비를 융자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금리는 연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이며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2년 거치 4년 상환'과 '3년 거치 5년 상환'도 선택할 수 있다.
생계비 융자를 받으려는 체불 근로자는 체불 확인서 등을 첨부한 융자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