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스런 오토바이 굉음 좀 잡아주세요"…서울시 합동단속 강화

소음허용기준 위반하거나 불법개조 오토바이 제재 나서…최대 1천만원 벌금

이륜차 소음 단속현장 모습.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소음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굉음을 울리며 달리는 오토바이 소음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2023년을 '이륜자동차 소음없는 도시 만들기의 해'로 정하고 이륜차 교통소음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소음허용기준인 105dB 이하를 위반하거나 소음기를 불법 개조한 이륜자동차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소음기나 소음덮개 제거, 경음기를 추가부착한 이륜차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군구청장 승인 없이 개조(튜닝)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법에는 기준이 제시돼 있지만 교통현장에서 이륜차의 소음을 집중 단속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시와 경찰, 자치구, 한국교통공단이 협력하는 합동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신고제도 활성화, 고성능 캠코더와 암행순찰차 일선경찰서 보급 등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6일 동작구 대림사거리 일대에서 이륜차 교통소음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륜차 불법개조 등 12건의 위반 사항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륜차 소음 단속에 반가움을 표시한 시민들도 많았다고 한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륜차 굉음은 주변 운전자의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특히 주거지역에서 시민들이 소음 고통을 호소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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