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서류 냈는데 채용 합격"…도립대학들, 부실 운영 적발

거창대학 감사 9건 위법·부당사항 확인
공고 없는 사실확인서 인정해 교원 불합격인데도 합격 처리
남해대학도 수업 부실 졸업생 내용 증명에 총장 사과

경남도립 거창대학.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 직속 기관인 도립대학들의 부실 운영이 잇달아 드러나고 있다.

20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도립 거창대학의 종합 감사 결과를 내놨다.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학사 업무 전반을 살폈다.

감사 결과 교원 채용 업무 처리 소홀과 국내 여비 지급 부적정 등 9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2021년 상반기 교원 채용 당시 산업체 경력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네 가지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지만, 지원자 중 1명이 공고에 나온 증빙서류가 아닌 모 기관에서 받은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공적서류라는 이유를 들어 산업체 경력 점수를 인정해 서류심사를 통과했다. 만약 정상적으로 평정했다면 불합격에 해당했지만,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하면서 다른 지원자가 불이익을 당했다.

이와 함께 심사위원 중 한 명은 이 합격자와 한 때 같이 근무한 특수 관계이지만, 심사위원 위촉 당시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아 공정성에도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대해 거창대학은 관계 공무원의 관련 업무 미흡에 따라 발생한 사안으로 위원의 제척 기피 사항에 대해서는 배우자 친인척 등의 관계에 대해서만 친인척 신고서를 통해 확인하고 있으며, 위원 제척 사유에 사제 간 근무 관계 등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채용 공고문에 명시된 증빙서류가 아닌 모 기관에서 발급한 공적 증빙서류여서 근무경력을 인정했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도 감사위는 거창대학 인사 규정에 '학연·지연 등의 특수관계로 인해 심사 결과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어 해당 특수관계를 배우자 친인척 관계로 한정하고 있다는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애초 채용 공고문에 업계에서 통용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경력을 증빙할 방안을 검토해 공고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도 감사위는 채용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감독 책임자 등을 훈계 처분하고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신축공사 안전관리비 준공 정산과 시설공사 하자검사의 업무처리, 기록물 관리 업무처리, 국내 여비 지급 부적정 사례 등을 적발하며 실무책임자의 주의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최근 도립 남해대학에서도 졸업생이 수업 부실과 성적 오류, 일부 교직원의 직무 위반 사례 등에 대한 내용 증명을 보내 총장이 공개 사과하기도 했다. 도 감사위는 남해대학의 학사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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