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청 70대 기간제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부산 영도구청 소속 70대 기간제 근로자 작업 중 숨져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부산 영도구청. 송호재 기자

부산의 한 지자체 소속 기간제 노동자가 근무 중 안전 사고로 숨져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부산 영도구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3시 40분쯤 영도구 봉래산 인근 공원에서 구청 소속 기간제근로자 A(70대·남)씨가 작업용 화물차 위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영도구청 등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화물차에 실려 있던 나무 운반도구(수라)를 내리기 위해 끈을 풀던 중 사고를 당했다.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스마트이미지 제공

사고 내용을 확인한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영도구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해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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