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당국, '테라 사태' 권도형 사기혐의 제소…현금화 정황도 포착

美증권당국, 권도형 사기 혐의 소송 제기
"코인 안정성 오도"…51조 규모 사기 혐의
비트코인 1만개 현금화…1300억 원 인출

연합뉴스

미국 증권당국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를 사기 혐의로 제소한 가운데 권씨가 비트코인 1만개 이상을 빼돌려 현금화한 정황까지 포착했다.

19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가상화폐 테라USD(UST)·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와 이 회사의 공동창업자인 권도형씨를 사기 혐의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권씨는 무기명증권을 제공·판매해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등 400억달러(약 51조 7천억 원) 이상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SEC는 권씨가 UST와 미국 달러의 1대1 교환 비율을 유지한다고 광고하는 등 코인의 안정성을 오도하고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SEC는 권씨가 1만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현금화한 뒤 이를 스위스 은행에 예치중인 사실도 파악했다.

보도에 따르면 권씨는 비트코인 1만개를 '콜드월렛'(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실물 암호화폐 저장소)에 보관해오면서 지난해 5월부터 주기적으로 자금을 스위스 은행으로 이체해 현금으로 전환했다. 비트코인 1만개는 3천억 원이 넘는다. SEC는 권씨가 지난해 6월부터 문제의 스위스 은행에서 1억 달러(1300억 원) 이상을 인출했다고 밝혔다.

'테라·루나 사태'는 지난해 5월 권씨가 창업한 테라폼랩스의 암호화폐 루나·테라 코인이 폭락한 사건을 가리킨다.

테라는 달러 등 법정화폐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가상화폐, 이른바 '스테이블코인'이다. 테라폼랩스는 테라를 미국 달러화에 1대1로 가격을 고정하도록 설계했다. 테라의 가치가 떨어지면 자매 코인 루나를 팔아 테라를 사들여 가치를 유지시켰다.

하지만 테라의 가격이 1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투자자들이 대규모 매도에 나서는 등 시스템이 작동불능 상태에 빠졌다. 테라 가격은 일주일 만에 99.99% 폭락했고, 약 50조 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증발해 투자자들의 대규모 피해를 낳았다.

테라폼랩스가 무너지면서 가상화폐 헤지펀드 스리애로우스캐피털(3AC), 코인 중개·대부업체 보이저 디지털, 거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 등의 연쇄 파산으로 이어졌다.

권씨는 지난해 말 세르비아로 체류지를 옮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9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권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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