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심문 제도 반대…수사력 저해"

'압색 영장 발부 전 심문제도' 도입하려는 법원
검찰 이어 대한변협도 반대 입장
"피의자에게 압수수색 영장 미리 대비하게 하는 것"
"수사 밀행성과 실체적 진실 발견 해친다"

검찰 압수수색. 연합뉴스

대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피의자 등 사건 관련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규칙 개정에 나선 것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도 우려를 밝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지난 17일 대법원에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며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심문 제도' 도입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변협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심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피의자가 장차 발부될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미리 대비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일,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심문 기일을 정해 사건 관련자에 대한 심문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변협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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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전자 정보의 압수수색 절차를 개선하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참여권을 강화하는 조항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심문 제도 도입은 수사의 밀행성을 해칠 수 있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 "해당 제도를 형사소송법 개정 없이 형사소송규칙 개정만으로 도입하는 것은 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이러한 반발에 대해 "대면 심리 대상은 통상 영장을 신청한 수사기관이나 제보자 등이 될 예정"이라며 "일부 복잡한 사안에서 제한적으로만 실시될 것이어서 형사소송 규칙이 개정되더라도 압수수색 단계에서의 수사 밀행성 확보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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