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총책인 30대 후반 A씨 등 38명을 붙잡고, A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수사 중 '경북 대구에 대포통장을 전문적으로 만들고 이를 유통하는 조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5개월간 수사한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하나의 법인등기로 여러 지점에 걸쳐 사업자를 등록하고, 등록한 사업자마다 다시 유령법인 계좌를 개설하는 수법으로 짧은 시간 안에 무더기로 대포통장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특히 이들은 노숙인 3명을 유인해 일주일에 약 2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고는 법인 대표자 자리에 앉혀 범죄행각을 위장하기도 했다.
이렇게 '바지사장' 대표 아래 숨은 실제 조직은 총책, 총괄지휘책, 계좌관리책, 법인설립책, 통장개설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체계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은 월 170여만 원씩 대여료를 받고 국내·외 범죄조직에 대포통장을 넘겼다. 이들이 만든 대포통장은 사이버 도박,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당이 대포통장 판매로 거둬들인 범죄수익만 212억여 원, 유통된 대포 통장을 통해 거래된 불법 자금의 규모는 입금액 기준 12조 8천억여 원에 달했다.
경찰은 전체 대포통장 계좌 중 566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계좌 잔액 46억 원과 압수한 현금 1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보전 조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에게 통장을 제공하는 행위와 유령법인 설립을 위한 명의 대여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불법 목적 등으로 설립된 회사에 대해 해산 명령 신청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