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0억원대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 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금명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본회의는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달 27~28일쯤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제1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열리지 않고, 법원은 청구된 영장을 기각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이 대표에 대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배임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장동 민간 업자들에게 7886억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챙기게 하면서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또 2014~2015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화천대유를 민간 사업자로 낙점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자산관리 등 4개 기업의 인허가 이슈 등 여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33억원의 기부금을 가장한 뇌물을 내도록 한 혐의(제3자뇌물)다.
이 대표는 영장 청구 다음날인 이날 20쪽 분량의 반박문을 내고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모두 돈과 관련된 범죄"라며 "모든 혐의사실에서 이 대표에게 흘러간 돈의 흐름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 대표의 공모 입증 증거는 관련자 진술 뿐인데 대장동 일당의 진술은 크게 바뀌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