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 취임 초기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을 상대로 사직을 종용한 일명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부산시 정책특보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신모 전 부산시 대외협력보좌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오 전 시장 취임 초기인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부산시설공단, 부산복지개발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경제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벡스코 등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 임직원 9명으로부터 의사에 반하는 사직서를 제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오 전 시장 등이 일방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압박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냈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했다.
특히 오 전 시장에 대해서는 "부산시장이라는 제왕적 지위에 기대 공공기관 임직원 임명과 해임의 적정성, 공정성을 해쳤다"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오 전 시장 측은 범행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사직서 제출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은 결정권자로서 기여했고 전반적으로 박 전 특보, 신 전 보좌관의 행동을 지휘해 행동에 대한 '기능적 지배'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있었고, 행위를 하는 데 역할 분담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산경제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등 2곳의 임직원에 대한 혐의에 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권이 바뀌면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받는 이른바 '물갈이' 방침에 대해 이례적으로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임기와 신분이 보장된 공공기관 등 임직원에 대해 지방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받고, 나아가 그 의사에 반해 사직서를 수리해 하루아침에 직위를 상실하게 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크다"고 일침을 가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며, 부산 시정의 일신이나 부산시 공무원들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오 전 시장은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 중에 재판에 출석했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은 백발의 오 전 시장은 재판 내내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자 오 전 시장은 옆자리에 나란히 선 박 전 특보, 신 전 보좌관과 간단히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박 전 특보와 신 전 보좌관은 재판이 끝난 직후 취재진의 물음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