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70쪽' 檢영장에 '20쪽' 반박 배포…"부당한 정치적 목적"[영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 를 마치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170여 쪽에 달하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을 향해 "부당한 정치적 목적으로 청구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위배된다"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도 없고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李,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서 반박·설명문 배포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주요 내용에 대한 반박문 형식으로 20쪽 분량의 반박·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이 대표는 자료를 통해 "(조사 때) 진술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권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적법하다"며 "진술의 방식이나 내용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히 형사소송법 위반이며 위헌적 처분"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주장은 검찰이 '(이 대표가)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고 의도적인 허위 주장을 펼쳐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진술하거나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검찰 주장 자체가 모순이고 무리라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어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모두 돈과 관련된 범죄들인 만큼 '돈의 흐름'이 가장 중요한데, 모든 혐의사실에서 이 대표에게 흘러간 돈의 흐름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들은 모두 돈과 관련한 범죄로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의 흐름'"이라면서 "영장에 기재된 모든 혐의 사실에서 (자신에게) 흘러간 돈의 흐름은 전혀 언급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실제 돈이 흘러가지도 않았고 모든 사건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도 했다. 영장에서 언급한 거액의 이익들은 모두 시행사, 시민구단 등 다른 자들이 취득한 것으로 기재돼 있을 뿐이라는 취지다.

검찰 언급 증거…구체적 李 행위 없고 공모 입증은 1~2명 진술뿐


황진환 기자

이 대표는 검찰이 언급한 증거에 대해서도 "대부분 혐의사실의 구조가 '다른 이들이 한 일을 이 대표가 묵인했거나 보고받았으므로 공모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방식인데, 결국 실행 과정에서 이 대표가 구체적으로 한 행위는 없다"며 "공모를 입증할 증거는 관련자 한두 명의 진술 뿐인데,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의 진술은 크게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구속 중인 측근들을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에는 "법무부 교정국 직원들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회유가 있었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검찰이 신병을 확보한 진술인이라면 검찰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으므로 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검찰은 현직 국회의원이자 제1야당 대표로서 우리나라 최고 정치권력자 중의 한 명이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런 주장대로면 유력 정치인일수록 구속해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른다"며 "이런 주장을 거침없이 기재한 것에서 얼마나 부당한 정치적 목적으로 청구된 영장인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11쪽 분량 할애해 성남FC 후원금·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도 반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황진환 기자

한편 이 대표는 반박문 가운데 11쪽을 할애해 자신을 둘러싼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경위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서는 언론보도 이전에는 존재 자체를 몰랐고 자신이 천화동인 1호 소유자라면 개발사업 도중에 1120억원을 추가 부담시킬 이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후원금이 아닌 광고비 명목이며 광고비는 구단 운영비로 전액 투명하게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광고비만큼 성남시 예산지원 부담이 감소해 공공의 이익에 기여했으며 시장이 구단 운영이나 광고비로 단 한 푼 사적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에는 "김성태 전 회장이 송금했다는 500만 달러는 쌍방울의 자체 대북 사업권 획득을 위한 로비 자금"이라며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384억원이나 있는데 방북 비용 대납을 개인에게 요구할 이유가 없고, 북에서 방북 초청도 없었는데 돈을 줬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과 통화했다는 주장에도 "2019년 1월 17일 중국의 기업간담회 자리에서 이화영 경기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 통화했다는데 이날은 공직선거법 재판이 저녁 8시에 끝난 날로 통화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이 부지사도 통화 연결을 부인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2번이나 이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주어 통화했다는데, 이 부지사는 이 역시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담당이던 이 모 변호사가 바꿔줬다고도 하는데, 당선 무효 판결을 받은 패소 사건 변호사가 전화를 바꿔줄 상황도 아니고 이 변호사도 통화연결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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