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 쌍방울 김성태, 23일 첫 재판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7개 혐의
변호인은 법무법인 광장 등 18명
檢, 김성태 '금고지기', '심복' 상대 조사 계속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황진환 기자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첫 재판이 오는 23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 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김 전 회장과 양선길 쌍방울 회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실시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피고인 측이 향후 재판 과정과 일정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김 전 회장의 변호는 법무법인 광장의 유재만 변호사를 비롯해 18명이 맡았다.

김 전 회장은 지난 3일 외국환관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공여, 횡령, 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대북사업을 추진하던 2019년 당시 스마트팜 사업 지원 등 명목으로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당초 경기도가 지원하기로 했던 스마트팜 사업을 위해 2019년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500만 달러를 대신 보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같은 해 11월~12월에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 거마비 등 차원에서 300만 달러를 넘겼다고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또 2018~2019년 쌍방울그룹 계열사에서 전환사채(CB)를 3차례 발행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시해 주가를 조작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19~2021년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의 자금 약 592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정치자금과 차량 지원 등 3억 3천만원 상당의 정치자금(뇌물 2억 6천만원)과 뇌물 등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1년 10월부터 11월 사이 임직원들에게 PC 하드디스크 교체 등 수사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대북송금 비용이 김 전 회장 개인이 소유한 페이퍼컴퍼니(SPC)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수사중이다. 특히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를 상대로도 자금 형성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의 '심복'으로 불리는 수행비서 박모씨로부터 휴대전화 6대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 2대는 김 전 회장이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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