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를 새롭게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김 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1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을 찾은 김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그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인정하는가', '50억 원 클럽에 로비할 의도로 돈을 숨겼는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에 보내려고 한 돈도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을 적용해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약 340억 원을 수표로 인출한 뒤 차명 오피스텔 및 대여 금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1년 9월에는 천화동인 1호 소유의 판교 운중동 '타운하우스' 인테리어를 맡은 업자 김 모 씨 등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워 버리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지인 박 모 씨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은닉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2021년 11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으로 구속됐고, 지난해 11월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석방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었지만, 검찰이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이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 씨는 석 달 만에 다시 수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