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미향 '횡령 일부 무죄' 항소…"양형부당"

검찰, 윤미향 1심 판결에 항소

윤미향 의원이 지난 10일 서부지법에서 '정의연 후원금 횡령'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무소속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일 검찰이 횡령 혐의로 기소한 1억 37만 원 중 1718만 원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은 업무상 횡령 혐의에서 1700여만 원만 인정된 것을 두고 "납득할만한 설명과 자료가 제시되지 않으면 횡령이 추단된다면서도 혼용 사용된 자금이 정대협 활동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로 판단했다"고 했다.

무죄가 나온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정대협 의사결정이나 운영에 관여할 수 없는 후원회원 또는 일시 후원자까지 정대협 등의 소속원으로 판단하고 기부금품 모집등록이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기부금품법 입법과 기존 판례 취지와 어긋난다"고 했다.

박물관 허위등록 관련 보조금법 위반, 치매 증상을 보이던 길원옥 할머니에 대한 준사기, 안성쉼터 관련 배임 혐의 등의 판결도 기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한 양형도 죄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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