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소각로 초과 설치' 클렌코 행정소송 항소심서 패소

최범규 기자

허가받은 것보다 많은 소각로 용량을 설치한 폐기물 처리업체의 영업 허가를 취소한 충북 청주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행정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폐기물 처리업체 클렌코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과 폐기물 처리명령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청주시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클렌코는 2017년 허가 용량보다 많은 폐기물을 소각하다 검찰과 환경부의 합동 점검에 적발됐다.
 
청주시는 클렌코에 폐기물업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행정소송 끝에 패소했다.
 
소각량을 과다하게 늘린 것은 과다소각 행위로, 사건의 쟁점인 '변경허가의 대상'은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이에 청주시는 2019년 두 번째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고, 또다시 행정소송이 진행됐다.
 
1심에서는 청주시가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은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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