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다툼 중 아기 던져 숨지게 한 20대 친모 징역 18년

연합뉴스

생후 2개월 된 딸을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이를 방치한 친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6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임동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어머니 A(22)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부 B(22)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남편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아기를 방치하다 이틀 뒤인 30일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아기는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 경위와 결과, 정황을 볼 때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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