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배임과 뇌물 등의 혐의를 적용해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국회의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달 말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을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검찰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은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송부한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대통령이 재가할 경우 국회에 제출된다. 여기까지의 절차는 통상 영장 청구 직후 2~3일 내에 마무리된다.
가장 가까운 경우인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경우를 보면 구속영장 청구로부터 이틀 만에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가 제출됐고 이튿날 정식으로 접수됐다.
체포동의 요구서를 전달받은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현재 국회 일정을 보면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는 이달 2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의장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 요구서 통과 여부를 표결(무기명 투표)에 부쳐야 한다. 표결 시한을 넘길 경우 다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2월 임시회 회기가 28일 끝나는 만큼 국회는 27일이나 28일에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28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체포동의 요구서가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법원은 검찰이 낸 구속영장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