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어려워 시험 못봐"…무면허운전 50대 '실형→집유'

창원지법. 송봉준 기자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홍예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 사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총 3차례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법원은 A씨가 운전면허 자체를 취득한 적이 없고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들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무면허운전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춰보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한글을 읽고 쓰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구술로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다는 사정까지는 알지못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며 향후 운전면허를 취득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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