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축으로 핼러윈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는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이 용산구청의 단속으로 한 차례 철거했던 테라스 형태의 건축물을 다시 무단 증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실이 서울서부지검에서 받은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씨 등 5명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2018년 1월 1일부터 호텔 2층 후면 주점에 연결된 테라스를 무단 증축해 이용했다.
이후 2019년 10월 용산구청의 단속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이씨는 11월 4일 무단 증축 부분을 철거하고, 호텔 건물이 위법건축물 등재되지 않도록 용산구의 자진시정 확인을 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불과 10일 뒤인 11월 15일, 다시 테라스 형태의 건축물을 무단 증축해 사용했다.
이씨는 경량철골과 유리로 이뤄진 바닥면적 17.4㎡의 건축물을 증축하면서 건축선의 수직면을 약 1.4m 침범했지만, 관할관청인 용산구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 이씨는 핼러윈 참사가 일어났던 골목에 붉은색 가벽을 불법 증축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2018년 2월 해밀톤호텔 건물 서쪽에 세로 21m, 가로 0.8m, 최고높이 2.8m, 최저높이 2m의 철제패널 재질 담장을 축조해 도로를 20cm 침범했다. 이 또한 관할구청인 용산구에 신고되지 않았다.
문제의 담장은 바로 핼러윈 참사가 벌어진 골목에 붙어 있어 병목현상을 가중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앞서 핼러윈 참사를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13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불법 구조물로 인해 거리 폭이 3.615m까지 좁아져 인파의 이동을 더욱 어렵게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7일 건축법·도로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하기도 했다.
특수본은 당초 이씨와 호텔 운영 법인이 무단 설치된 임시 건축물을 불법으로 인지하고도 방조했다는 혐의까지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이씨와 법인이 임시 건축물을 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