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해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당시 심사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5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전날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 교수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교수는 2020년 4월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방통위 양모 국장과 차모 과장과 공모해 점수를 고의로 낮게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양 국장을 구속하고, 지난달 31일 차 과장을 구속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TV조선 재승인을 둘러싼 의혹이 담긴 감사 자료를 감사원으로부터 넘겨받아 방통위를 3차례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3일에는 심사위원들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한편 윤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