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지역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사고로 숨져 관련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조사에 나섰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0시 20분쯤 강릉시 교동의 한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에서 6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A씨 2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외벽 거푸집 해체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시공업체 측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