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경주시는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16억 5천만 원의 시비를 투입해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차보전은 정부가 가계와 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할 때 적용되는 금리와 금융 기관이 가계와 기업에 대출할 때의 금리 차이를 메워 주는 제도다.
시는 먼저 특례보증을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7억 원을 출연한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이 재원으로 출연금의 10배인 70억 원까지 보증서를 발급한다. 보증한도는 기존 최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확대한다.
특례보증 대상은 사업장 소재지가 경주시에 있고, 최소한의 심사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이다.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주지점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인 신용과 재정 상태를 검토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한다.
신용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시중 은행에서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또 경북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서민금융진흥원(미소금융)을 통한 대출이자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3개 기관에 이차보전 예산 9억5천만 원을 투입한다.
융자금의 이자 중 최대 4%까지 2년 간 지원하며, 4%를 초과한 이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낙영 시장은 "특례보증과 대출이자 지원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