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근로자 사망 원청업체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대구지검 제공

자동차 부품 제조 하도급 업체 근로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원청 업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14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자동차 부품회사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하도급 업체 대표 B씨와 외국인 근로자 C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2월 9일 대구 달성군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공장에서 하도급 업체 소속 50대 근로자가 압축 성형기에서 튕긴 플라스틱 공구에 머리를 부딪혀 한 달 후 숨졌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안전보건 전담 조직 설치,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 마련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플라스틱 공구를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고 방호 장치 등을 마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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