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 뺑소니' 징역 12년까지…집행유예 사유 '고령' 삭제

양형위원회 122차 회의…음주운전 양형기준 신설
교통범죄 집행유예 사유에서 '피고인이 고령' 삭제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특별가중인자로만 반영하던 음주운전의 벌금형 양형기준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뺑소니범에 대한 형량도 강화했다.

양형위는 13일 제122차 전체회의를 열고 △벌금형 선택 △벌금형 또는 자유형 △자유형만 권고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양형위는 음주운전 양형기준을 추가 설정해 무면허운전이나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의 음주운전자가 3회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5년 이내 동종 전과가 있으면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징역 1년6개월에서 3년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교통사고 치상과 음주운전이 모두 가중영역인 경우 징역 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 치사 사고를 냈으면 최대 징역 1년6개월부터 4년까지를 권고하고, 교통사고 치사와 음주운전이 모두 가중영역인 경우에는 5년6개월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이나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자유형이나 벌금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무면허운전이나 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의 경우 3회 이상 벌금형 이상,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에만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양형위는 뺑소니(치상·치사 후 도주)에 대한 형량 범위도 상향하기로 했다. 치상 후 도주의 양형 기준은 10개월에서 2년6개월이며 가중은 2년에서 6개월로 상향됐다. 치사 후 도주는 3년에서 6개월, 가중은 5년에서 10년으로 설정됐다. 치사 후 유기도주는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교통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고령이라는 이유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고령'은 집행유예 참작 사유에서 삭제됐다. 꼼수 감형을 받을 수단으로 지적돼 온 '진지한 반성'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에 대한 정의 규정도 통일해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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