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양지역에서 올해 4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13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11일 강원도 양양군 소재 돼지농장(1,950여 마리 사육)에서 ASF가 발생했다. 23마리가 폐사해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ASF로 확인됐다.
발생농장에서 10km까지 방역대에서는 8농가가 2만 1천여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올해 들어 돼지농장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1월5일 경기도 포천을 시작으로 1월 11일 강원도 철원, 1월 22일 경기도 김포에 이어 20여 일 만이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12일 점검회의를 갖고 ASF 확산 방지에 총력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ASF가 확진된 해당 농장에 대해서는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살처분, 소독,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이어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12일 01시 30분부터 14일 01시 30분까지 48시간 동안 철원을 제외한 강원 권역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방역대에 위치한 돼지농장 30여 호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발생농장에서 출하한 도축장을 방문한 농장 160여 호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집중 소독도 진행 중이다.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살수차 등 소독자원 78대를 총동원해 강원도 18개 시·군 소재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특히 속초, 홍천, 인제, 강릉 등 발생 시군의 인접 시군에 대해서는 소독을 한층 강화했다.
중수본은 또한 전국 모든 돼지 사육농장에 ASF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강원도 소재 모든 농장(196호)에 대해서는 81명의 지정 전담관을 통해 방역수칙 미흡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경북 북부에서도 지속해서 야생멧돼지 감염 개체가 확인되는 등 돼지농장으로 오염원이 유입될 우려가 큰 엄중한 상황"이라며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 지자체, 돼지농장 관계자들이 총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돼지농장에서는 철저한 농장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사육 중인 돼지에서 식욕부진이나 폐사 증가 등이 나타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