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33세' 가장 젊은 경남혁신도시…"이젠 정주환경 범위 확대할 때"

경남혁신도시 계획 대비 인구·공동주택 달성율 우수
정주여건 만족도 주거환경·편의시설↑, 의료·교통·교육·문화↓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으로 정주환경 개선사업 지원 범위 확대 필요

경남혁신도시. 경남도청 제공

8년 차를 맞은 경남혁신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주 환경 범위를 현재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진주시를 포함한 대생활권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남연구원 하경준 연구위원·조진희 전문연구원은 '지속가능한 경남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방향'이라는 제목의 정책브리프(G-Brief)에서 이렇게 제안하며 관련 법·제도 정비가 동반돼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약 1조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경남혁신도시는 진주시 충무공동에 2015년 12월 400만㎡ 규모로 준공됐다. 가장 덩치가 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했다.

경남혁신도시는 애초 인구 3만 7700여 명, 공동주택 1만 760여 호를 수용하도록 계획됐다. 현재 인구는 계획 대비 87.6%인 3만 3049명, 공동주택은 1만 2293호로 114%를 초과 달성한 상태다.

30~49세, 5~14세 비율이 높다 보니 경남혁신도시가 경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평균 33세)로 변했다. 이는 젊은 인구가 유입된 결과로, 그만큼 아이를 낳고 잘 키우기 위한 인프라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높다는 의미다.

특히, 교육을 보면 어린이집 34곳, 유치원 4곳, 초등학교 3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이다. 이 중 초등학교 3곳은 학생 수가 1천 명 이상 과밀이다. 장거리 통학생이 다수 발생할 수 있어 상급학교 부족 우려가 나온다. 교육 문제 역시 시급한 현안이다.

의료시설 역시 수요가 높은 편인데, 종합병원 1곳, 병의원 16곳, 약국 12곳으로, 인구 3만 도시에 적정한 수준이다. 그러나 혁신도시 내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하나도 없다. 분만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은 6~7km를 이동해야 한다.

이밖에 생활편의시설은 편의점·마트 54곳, 은행 19곳 등으로 나아졌지만, 상대적으로 문화시설(6곳)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처럼 경남혁신도시의 전반적인 정주 환경 만족도(71.1점)는 전국 혁신도시 중 부산(73.9점) 다음으로 높다. 주거환경과 편의시설의 만족도는 높지만, 의료환경·교통환경·보육과 교육·여가활동의 만족도는 낮은 편이다.

전국혁신도시 성과 비교. 경남연구원 정책브리프 캡쳐

이런 탓에 경남혁신도시의 이주율은 66.6%로, 전국 평균(68.1%)보다 저조하다. 상대적으로 수도권과 거리가 먼 지역 중 교육·문화·생활편의가 우수한 부산(79%)과 자연환경이 우수한 제주(82.4%)는 가족동반 이주율이 높다.

충북(47.8%)·강원(65.9%)·경북(53%)의 가족동반 이주율이 낮은 것은 그나마 수도권과 가깝기 때문이다. 경남은 수도권과 거리가 멀고 교통·교육·문화·편의시설 등의 인프라도 부족하다.

특히, 정주 여건 중 가장 만족도가 낮은 분야는 교통이다. 대중교통이 단순해 대부분 자가용 또는 도보·자전거로 이동한다. 외부 이동 역시 진주역은 KTX가 정차하지만, 서울 이동은 하루 약 8대에 불과하고 마산·창원을 경유하기 때문에 시간이 3시간 30분이나 걸린다. 앞으로 남부내륙고속철도가 개통되면 2시간 30분으로 단축되지만, 개통 때까지 보완하는 개선책이 필요하다.

의료환경은 여성·아동병원이 부족하고, 보육·교육환경 역시 양적으로 해소된 상태이지만, 초·중·고등학교의 학급은 부족하다. 현재 3600명의 초등학생이 중·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혁신도시 내로 진학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문화·체육시설 역시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진주시 전체로도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경남연구원은 혁신도시가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며 상생발전으로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주환경을 혁신도시가 위치한 소생활권인 충무공동을 넘어 진주시를 포함한 대생활권으로 범위를 확장해 생활편의시설은 소생활권 중심으로, 의료시설은 중생활권, 문화·여가시설은 대생활권으로 인프라가 공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사업의 지원 범위를 진주 전역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정주환경 국비 지원은 현재 혁신도시 지구로 한정돼 있다.

공공기관 입지 역시 혁신도시로 국한하지 않고 진주 또는 인근 지역으로 확대할 필요도 있다. 혁신도시 부지는 대부분 분양이 완료돼 가용 용지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구역을 넘어 진주 원도심으로 유치하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국토안전관리원 산하 국토안전실증센터의 진주 폐교 부지 활용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경준 연구위원·조진희 전문연구원은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지역발전계획 수립이 의무화돼 있다"며 "1차 경남혁신도시 발전계획(`18~`22)에 이어 2차(`23~`27) 수립을 앞두고 상생발전에 초점을 둔 대생활권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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