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야옹이, 탈세 혐의 세무조사 인정…"심려 끼쳐 죄송"

네이버 웹툰 화면 캡처
'탈세 의혹'을 받았던 인기 웹툰 '여신강림'의 야옹이 작가(본명 김나영)가 국세청 세무조사 사실을 인정했다.
 
야옹이 작가는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입장문을 올리고 "제 작품을 즐겨 봐주시는 독자님들께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먼저 좋지 않은 소식으로 독자님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1월 16일 1인 법인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나와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그 결과 법인 카드 및 차량에 대한 사적 사용 혐의가 없음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야옹이 작가는 "하지만 잘못 처리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 사실이 있다. 분명 저의 책임이며 세심하지 못해 발생한 잘못"이라며 "독자님들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출판업과 웹툰 업계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법적인 해석에 논쟁이 있어 전문 회계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다"며 "추후 활동을 하면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스스로 더 엄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9일 일부 사업자, 연예인, 유튜버, 웹툰 작가 등 모두 84명에 대해 세금 탈루혐의를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웹툰 작가 D는 법인을 세워 개인 보유 저작권을 무상 이전하고 웹툰 연재를 면세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뒤 법인 명의의 슈퍼카 여러 대를 사고 사치품을 구매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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