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주범' 김봉현, 1심 징역 30년형 불복 항소

연합뉴스

'라임 사태'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약 1258억 원대 횡령·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전날(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 354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 데다 부패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재판 과정에서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수원여객·재향군인상조회 등에서 13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횡령하거나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자금 횡령으로 2020년 5월 구속기소 됐다가 이듬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11월 11일 결심공판 직전에는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지난해 12월 29일 검찰에 붙잡히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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