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여수사건 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신민호 전남도의원 제공

여순사건 유족을 돕기 위한 조례안이 전라남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통과도 주목된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9일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제3조(생활보조비 지원)에서 "전남지사는 여수·순천 10·19사건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생자 유족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희생자 유족에게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했다.

제2조(지급대상의 범위)에서는 "지급대상자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유족 중 제4조에 따른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로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생활보조비 지급 금액은 예산 편성권이 있는 집행부에 맡기기로 하고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신민호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신민호 위원장 제공

조례안은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과 박형대 주종섭 이광일 한숙경 정영균 송형곤 강문성 등 도의원 39명이 2월 1일 공동발의했다.

전남도의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었지만 이번 조례안을 상정하지는 않았다.

전남도의회 관계자는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다음달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례안은 지난달 20일~25일 전남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해 의견을 접수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신민호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순천)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사회의 곱지않은 시선과 국가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트라우마 때문에 피해자 신고 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유족들의 깊은 상처를 지역사회와 함께 치유해 나간다는 의미와 함께 중앙 정부가 특별법 개정을 하루빨리 해서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배·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례안을 준비했고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순천대학교 파루홀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좌장을 맡았으며 민주당 소병철 의원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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