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10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 여사 측은 지난해 1월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 중에는 법원이 공개를 허용하지 않은 내용이 담겼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반면 서울의 소리는 법원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내용을 공개했다고 맞섰다.
이 기자는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50여 차례에 걸쳐 7시간 동안 김 여사와 통화한 녹음파일을 MBC에 제보했고, MBC는 이듬해 1월 이 중 일부를 방송에 내보냈다. 당시 김 여사 측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수사 관련 내용 및 사생활 관련 내용은 보도에서 제외하라고 했다.
MBC가 가처분 결정으로 금지된 부분을 제외한 채 통화 음성을 방송하자 서울의소리는 법원이 방송을 금지한 통화 녹취록을 유튜브에 올렸고 김 여사는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백 대표는 선고 뒤 기자들에게 "김건희씨가 돈이 없어 소송한 것은 아닌것 같고 입막음용인 것 같다"며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