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신고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미화 한도가 연간 10만 달러로 늘어난다.
10일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경제 규제혁신 TF'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외환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들의 일상적 외환 거래 편의 제고를 위해 해외 송금 시 증빙서류 제출 의무 면제 기준을 현행 연간 누계 '5만 달러 이내'에서 '10만 달러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과 함께 5만 달러로 설정됐던 '무증빙 해외 송금 한도'가 무려 24년 만에 두 배로 커지는 것이다.
이에 맞춰 외환 거래 사전 신고 면제 기준도 연간 5만 달러 이내에서 역시 10만 달러 이내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당장 올해 상반기부터 바뀐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연간 송금 한도 관리를 위해 현행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제도는 유지된다.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시행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은 증빙서류 제출 없이 연간 5천 달러를 넘겨 송금하려면 하나의 은행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또,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상 사전 신고 유형 111개 중 41%인 46개를 대거 폐지하기로 했다.
중요도가 낮은 거래임에도 관행적으로 사전 신고 의무가 유지되면서 증빙서류 제출 등 국민과 기업의 과중한 거래 부담이 지속되는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아예 사전 신고를 사후 보고로 전환하는 등 외환 규제에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라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해 사전 규제 부담을 줄이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형 증권사들의 외환 업무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증권사 경우 4개 초대형 IB(투자은행) 즉,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증권만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 환전 업무를 할 수 있다.
은행처럼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환전 업무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증권사 대국민 환전 가세로 수수료 인하 등 기대
그런데 역시 올 상반기 중에 국민 상대 일반 환전이 가능해지고, 기업과 국민 대상 환전 업무를 수행하는 증권사도 총 9개로 늘어난다.
기존 4대 IB에 키움증권과 삼성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메리츠증권이 추가된다.
이렇게 되면 국민과 기업의 외환 거래 편의성 제고는 물론, 외환 분야에서 금융기관 간 경쟁이 촉진돼 서비스 품질 향상과 수수료 인하 등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은행과 증권, 보험 등 업권별 업무 칸막이를 완전히 해소해 업종과 관계없이 역량 있는 금융기관의 외환 업무 수행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기업의 외화 조달 편의 제고를 위해 대규모 외화 차입 시 기재부와 한국은행 신고 기준을 기존 '3천만 달러 초과'에서 '5천만 달러 초과'로 크게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 진출 국내 기업의 현지 차입 자금 국내 유입에 따른 금융시장 교란 방지'를 명분으로 설정했던 '현지금융 별도 규율'도 폐지해 외화 자금 운용 자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