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김동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기자]
첫 번째 소식은 '오스트레일리아와 오스트리아' 입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 두 나라가 화제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말실수 덕분인데요.
김 의원은 대정부 질문 도중 '검사 기피 신청 허용 나라'로 호주의 영문명이죠, '오스트레일리아'를 언급했는데요.
오스트리아를 오스트레일리아로 혼동해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제가 2020년 8월 21일에 발의한 검사 기피 허용 법안이 어떻게 이재명 방탄법이 될 수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한 장관이 "검사에 대한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느냐"고 물었고, 김 의원은 "오스트레일리아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 장관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말씀하시는 거냐"고 되묻자, 김 의원은 "예, 있고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지난 2020년 9월 발의한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법안의 검토보고서에는 검사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로 오스트레일리아가 아닌 오스트리아가 언급돼 있습니다.
게다가 법무부에 따르면, 오스트리아는 검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제척'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제척'과 '기피'는 확실히 다른데요.
'기피'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을 그 직무에서 배제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척'은 검찰이나 법관이 피해자 혹은 피해자 측인 경우 등 일정한 법률상 사유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는 오스트리아도 김 의원의 보고서와는 다르게 검사에 대한 '기피 신청'은 인정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낸 겁니다.
법무부는 "오스트리아 역시 우리나라나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판사'에 대한 '기피' 제도만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나 오스트리아 모두 정답은 아녔던 셈입니다.
[앵커]
다음 소식은요.
[기자]
인천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30대 범죄자가 편의점 직원을 살해한 뒤 도주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어젯(8일)밤 11시 40분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30대 남성 직원 A 씨가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요.
A 씨는 편의점 창고 앞쪽에서 이미 숨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편의점 CCTV 등을 확인 결과,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32살 B 씨가 어젯밤 10시 50분쯤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보고 B 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범행 후 1시간여 만인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택시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이전에 강도 범행을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B 씨 인상착의와 사진을 공개하고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B 씨는 170㎝에 75㎏ 체격으로 검은색 상·하의를 입은 상태입니다.
[앵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배우 유아인 씨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유씨가 병원 여러 곳을 돌며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건데요.
향정신성 의약품 유통을 감시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 씨가 프로포폴을 지나치게 자주 처방받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유 씨의 체모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고, 유씨를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유 씨의 소속사는 경찰 조사 사실을 인정하며 "모든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적극 소명할 예정" 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