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이하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행안위 소위 통과

박종민 기자

생애 처음 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택 실거래가가 12억 원 이하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했다.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기존에는 연 소득 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 가구 중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만 감면 혜택이 있었는데, 이러한 기준을 대폭 개편해 수혜 대상을 넓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해 6월 연 소득과 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식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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