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한 뒤 시신 불태운 60대 남성 징역 15년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동한)는 9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아내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의 비닐하우스로 옮겨 불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결혼한 뒤 한 차례 이혼했다가 재결합했다. 그러나 재결합한 후에도 자주 다퉜다.

이들은 범행 당일 새벽에도 다퉜고 격분한 A씨는 B씨를 목졸라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자녀 등 피해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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