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로 넘어온 '이상민 탄핵'…'성실의무' 중대 위반 주목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는 모습.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심판이 이뤄지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했다.

앞서 탄핵안 발의에 참여한 야(野) 3당은  A4용지 63쪽에 달하는 탄핵소추안에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와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기재했다. 또 헌법 제34조6항 국가의 재해 예방 의무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8개 조항도 포함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직무집행을 하는 데 있어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느냐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이 관건으로 꼽히고 있다.

일각에서는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가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또 참사 발생 후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것을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류영주 기자

실제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히며 "탄핵심판절차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지만,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 달리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국무위원의 역할과 지위, 국가공무원법상 요구되는 성실의무와 기존 대통령에게 적용된 직책수행의 성실성을 구분해 달리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규정한 헌법 제69조 취임 선서 조항과 모든 공무원이 지켜야 하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의미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이명웅 변호사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는 대통령에게 요구된 직책수행 성실성과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며 "다만 과거 사례와 달리 탄핵소추사유로 인정될 수 있겠지만,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하고 이를 판단하기 위한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이 될 정도의 중대한 성실의무 위반이 드러나야 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법익형량 등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여기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는 구체적인 법률 기준을 따져 볼 필요도 있다. 탄핵을 발의한 야 3당도 이 장관이 핼러윈 참사 당시 재난안전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예비와 대응에 미흡한 점이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헌재는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탄핵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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