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뇌물' 곽상도 1심 무죄…대장동 사건 첫 법원 판단

정치자금법 유죄, '50억 퇴직금' 뇌물 수수 무죄
곽상도 벌금 800만 원, 남욱 벌금 400만 원
法 "아들이 받은 돈, 뇌물로 볼 수 없다"
남욱이 준 5천만 원은 변론 대가로 인정 안해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고 뇌물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에 대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5천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 공여자로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남욱 변호사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류영주 기자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하나은행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주도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빠지려고 하자 하나은행에 압력을 가했다고 봤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일하면서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50억 원(세후 25억)을 받았는데, 이는 곽 전 의원이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라는 것이다. 곽 전 의원은 또 2016년 초 20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는데 이날 선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같은 정황은 일명 '정영학 녹취록'에 고스란히 담겨있었고, 공판 과정에서 녹취록의 상당 부분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동업자인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과 함께 부담하는 돈을 덜 내기 위해 '허언'을 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재판부는 "성과급으로 지급된 돈이나 이익이 그 대가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돈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김만배씨가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거나 곽 전 의원이 김씨 요청에 따라 하나금융 임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곽 전 의원이 2017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에 일부 사례 요청을 한 사실에 대해서도 대장동 사업과 관련이 없는 "통상적인 절차"라고 봤다.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 역시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에게 50억을 줘야 한다는 말과 관련해 "김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곽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 전 의원은 "남욱씨가 2014년 수원지검 수사를 받을 당시 변호사 신분으로 변론을 도와준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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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당시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에 따른 기부금을 이미 한도까지 기부 받은 상태에서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현금을 수수하고 그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많이 훼손한 점 등에 비춰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했다.

곽 전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무죄가 날 거라고 생각했다"며 "내부 절차에 맞게 직원에게 성과급을 줬다고 했을 뿐 (아들이 받은 돈이) 나와 관련 있다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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