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 기본요금이 이르면 3월 말부터 1천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8일 경기도가 제출한 3개의 택시요금 조정계획안 가운데 서울시와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정안에 따르면 중형택시(전체 택시의 98.7%)의 경우 기본거리를 2.0㎞에서 1.6㎞로 줄이고,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천 원 인상된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인상률은 19.56%로, 운수업 평균 임금 인상을 반영했다.
심야 할증요금 적용 시간은 현재 오전 0~4시에서, 전날 오후 10시~익일 오전 4시로 2시간 늘어난다.
시간대별 심야 할증요율도 오후 10~11시 20%, 오후 11시~오전 2시 40%, 오전 2~4시 20%로 탄력 적용된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모범·대형택시에 대해 기본요금을 현행 3㎞당 6500원에서 7천 원으로 500원 인상하는 내용의 경기도 조정안에도 동의했다.
경기도는 오는 14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택시요금 조정안이 최종 의결되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3월 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기준 인상된 기본요금 4800원을 적용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연내 인상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