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지난 6일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은 기존 선수들의 권한과 권익 보호 규정에 감독 코치 등을 추가해 보호 대상을 넓히고 정부 당국이 프로스포츠 지도자에 대한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프로 스포츠 선수에 대해 적용되는 관련 표준 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감독 및 코치 등 지도자의 권한과 권익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 같은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최근 흥국생명 감독 경질 사태가 초래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흥국생명은 지난달 2일 권순찬 전 감독을 부임 8개월 만에 돌연 경질했다. 이 과정에서 구단의 선수 기용 개입 논란 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며 재발 방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 감독·코치의 권한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할 것으로 요청했다. 또 감독·코치의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의 표준 계약서를 보급해 프로 스포츠단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문화를 조성할 것을 당부했다.
문체부는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프로 스포츠단의 표준 계약서는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사항으로 감독 및 지도자에 표준 계약서 제도는 실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향후 감독 및 지도자 등에 표준 계약서 제정 필요성을 검토해 지도자의 권한 침해가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