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비대면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 신청' 서비스 실시

DGB대구은행 제공

DGB대구은행이 지방은행 최초로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 신청'을 비대면으로 받는다.

8일 대구은행에 따르면 그동안 5천불을 초과하는 외화를 해외로 송금할 때는 반드시 영업점을 방문해 '지정거래 신청'을 해야 했다.

해외 거주자는 비대면 신청이 가능했으나 유학생, 해외체재자는 대면 신청이 필수였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구은행은 유학생과 해외체재자 등에 대해서도 비대면 지정거래 신청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서비스는 IM뱅크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용할 수 있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지방은행 최초로 도입된 해외체재자에 대한 비대면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 서비스를 통해 고객 편의성이 강화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고객 관점의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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