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동 성학대 피해자로 의심되는 위기 아동을 찾아내기 위해 성매개 감염병 진료기록을 활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18세 미만)을 발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정보에 성매개 감염병 진료기록을 추가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시행령엔 위기 아동 발굴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받는 정보 중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부상·정신질환'으로 최근 3년간 건보 급여를 받은 아동의 정보가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엔 포함되지 않는 성매개 감염병까지 대상에 넣기 위해 시행령 문구를 '부상·질환'으로 고치기로 했다.
복지부는 "성학대·성추행이 아니면 감염될 이유가 없는 아동의 성매개 감염병 보유 현황을 확인해 학대 아동을 이른 시일 내에 찾아내고 필요한 조치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동이 성적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질환에 걸린 것은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신호 중 하나로 꼽힌다. 질병관리청의 성매개 감염병 관리지침엔 아동이 성매개 감염병 확진을 받았을 때 학대가 의심되면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하라는 내용도 담겨있다.
현재 위기 아동 발굴을 위해 활용되는 정보엔 이밖에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한 기록이 없는 아동 정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인데 지급 기록이 없는 아동 정보 △어린이집·유치원 월별 이용일이 6일 미만인 영유아 정보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정보에 수도·가스요금 체납정보 등을 추가하고, 연락처 확인을 위해 통신사 정보를 연계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